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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57.1.1 법률 제4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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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세관장은 관세를 징수하려 할 때에는 그 액을 결정하여 금액과 납부장소를 기재한 납세고지서로서 즉시납부할 것을 납세의무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단,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을 검사한 관리가 관세를 수납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관리로 하여금 구두로써 고지시킬 수 있다.
전항의 규정은 제21조와 제22조에 규정하는 절차에 의할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