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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8356호(대외무역법)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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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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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부과고지)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징수한다.
1. 제16조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8호 내지 제11호에 해당되어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2. 보세건설장에서 건설된 시설로서 제2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가동된 경우
3. 보세구역(제1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세구역외 장치허가를 받은 장소를 포함한다)에 반입된 물품이 제2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반출된 경우
4. 납세의무자가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유로 과세가격·관세율 등을 결정하기 곤란하여 부과고지를 요청하는 경우
5. 제2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즉시 반출한 물품을 동조제3항의 기간내에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6. 기타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신고가 부적당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②세관장은 과세표준, 세율, 관세의 감면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착오 기타 사유로 이미 징수한 금액에 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관세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