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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70.1.1 법률 제21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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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이의의 결정)
①세관장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신청일로부터 30일내에 결정하여 그 결정서를 이의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이의신청인은 전항의 기간내에 세관장의 결정이 없을 때에는 제4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무부장관에게 소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