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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8356호(대외무역법)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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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8조(「형법」규정의 배제)
①이 법에 의한 벌칙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형법」 제9조·제10조제2항·제11조·제32조제2항·제38조제1항제2호제5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12.30] [[시행일2007.4.1]]
「형법」 제16조를 적용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의 유무를 불문한다. [개정 2006.12.30] [[시행일2007.4.1]]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징역형에 처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본조제목개정 2007.12.30] [[시행일 200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