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관세법

법률 제7581호 일부개정 2005. 07. 1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78조(형법규정의 배제)
(형법규정의 배제) ①이 법에 의한 벌칙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형법 제9조·제10조제2항·제11조·제32 조제2항·제38조제1항제2호제5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16조를 적용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의 유무를 불문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징역형에 처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