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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8356호(대외무역법)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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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 전의 잠정조치)
①재정경제부장관은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조사가 개시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기간중에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조사가 종결되기 전이라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 및 기간을 정하여 잠정적으로 추계된 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잠정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것을 명하거나 담보의 제공을 명하는 조치(이하 이 관에서 "잠정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당해 물품에 대한 덤핑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2.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약속을 위반하거나 약속의 이행에 관한 자료제출 요구 및 제출자료의 검증허용 요구에 불응한 경우로서 이용가능한 최선의 정보가 있는 경우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된 잠정덤핑방지관세를 환급하거나 제공된 담보를 해제하여야 한다.
1. 잠정조치를 한 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요청이 철회되어 조사가 종결된 경우
2. 잠정조치를 한 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여부가 결정된 경우
3.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약속이 수락된 경우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덤핑방지관세액이 잠정덤핑방지관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차액을 징수하지 아니하며, 덤핑방지관세액이 잠정덤핑방지관세액에 미달되는 때에는 그 차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1.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약속이 덤핑과 그로 인한 산업피해에 대한 조사결과 당해 물품에 대한 덤핑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있는 것으로 판정된 이후에 수락된 경우
2. 제5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덤핑방지관세를 소급하여 부과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