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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8356호(대외무역법)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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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조(보세사의 자격 등)
①보세사는 제175조제1호 내지 제7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관세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3년 이상 보세화물의 관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교육을 받고 보세화물의 관리업무에 관한 전형에 합격한 자
②제1항의 자격을 갖춘 자가 보세사로 근무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하고자 하는 보세구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③세관장은 제2항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의 취소, 6월의 범위 안에서의 업무정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8, 2006.3.24]
1. 제175조제1호 내지 제7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2. 사망한 때
3.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신설 2002.12.18.][[시행일 2003.01.01.]]
④보세사의 직무·등록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