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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전문개정 1995.12.29 법률 제51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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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매매용자동차의 관리)
①자동차매매업자가 팔 목적으로 산 자동차와 매매의 알선을 하고자 하는 자동차(이하 "매매용자동차"라 한다)는 그 사업장에 제시된 때부터 팔 때까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운행하지 못한다.
②자동차매매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경매장에 출품된 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매매용자동차가 사업장에 제시된 때
2. 매매용자동차가 팔린 때
3. 매매용자동차가 팔리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된 때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매매업자의 사업장에 제시되는 매매용자동차의 관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