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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전문개정 1995.12.29 법률 제51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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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의무)
①이륜자동차는 그 후면의 보기쉬운 곳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운행하지 못한다.
②시·도지사는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신고를 받은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붙이고 봉인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