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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법

일부개정 1971.1.18 법률 제22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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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자동거검사증의 유효기간)
①자동거운송사업용자동거의 검사증의 유효기간은 6월, 기타의 자동거의 검사증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관할관청은 전항의 유효기간내에 당해자동거가 보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 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유효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③제54조, 제56조 또는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거검사증기재사항의 변갱, 개서 또는 재교부를 하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은 종전의 자동거검사증의 유효기간의 잔여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