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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법

일부개정 1977.12.31 법률 제30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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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자동거검사증의 유효기간)
①자동거검사증의 유효기간은 자동거운송사업용 자동거와 자동거운송사업용 자동거가 아닌 자동거중 승합자동거·화물자동거(승용겸화물자동거를 포함한다) 및 특수자동거는 6월, 그 이외의 자동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검사증의 유효기간 만료전에 검사를 받을 수 없을 경우에는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유예할 수 있다.<개정 1975·12·31>
②관할관청은 제1항의 유효기간내에 당해자동거가 보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 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유효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개정 1975·12·31>
③제54조, 제56조 또는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거검사증기재사항의 변갱, 개서 또는 재교부를 하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은 종전의 자동거검사증의 유효기간의 잔여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