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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전문개정 1995.12.29 법률 제51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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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정비관리자의 선임등)
①자동차소유자는 자동차의 점검 및 정비를 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비관이자(이하 "정비관이자"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차종 및 대수이상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자는 정비관이자를 반드시 선임하여야 하고 이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해임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관이자의 자격 및 직무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시·도지사는 정비관이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에는 당해 자동차소유자에게 정비관이자의 해임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된 자는 그 날부터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하면 정비관이자로 다시 선임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