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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일부개정 1991.3.8 법률 제43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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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등록사항의 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당해 사업에 대한 소관관청의 허가·면허·인가·승인·지정 또는 인정을 받았거나 소관관청에 신고한 것으로 본다.<개정 1988·12·31, 1989·3·31>
1. 공중위생법에 의한 숙박업·목욕장업·리용업·미용업 또는 유기장업의 허가 또는 신고
2.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영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
3. 주세법에 의한 주류판매업의 면허 또는 신고
4.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환전상업무의 인가
5. 담배사업법에 의한 제조담배소매인의 지정
6. 인삼사업법에 의한 홍삼류판매인의 지정
7. 학교보건법에 의한 유흥시설설치의 인정(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에서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8. 우편관계법령에 의한 사설우편함설치의 승인
9. 우편관계법령에 의한 우표류판매의 허가
10.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영장업의 신고
②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의 등록을 한 때에는 등록일로부터 15일이내에 제1항 각호에 규정한 허가·면허·인가·승인·지정·인정 또는 신고의 소관관청에 그 뜻을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