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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전문개정 1999.1.21 법률 제56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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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결격사유)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관광사업의 등록등을 받거나 신고를 할 수 없으며 제14조제1항 및 제2항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을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에 의하여 등록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되거나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소가 폐쇄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기간중에 있는 자
②관광사업의 등록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등록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은 3월이내에 당해등록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영업소를 폐쇄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의 임원중 그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3월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