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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사업법

제정 1975.12.31 법률 제28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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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표지의 게시등)
①관광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누구나 보기 쉽도록 교통부령이 정하는 양식에 의한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②관광사업자가 아닌 자는 "관광”이라는 상호 또는 이와 류사한 상호와 제1항의 표지 또는 이와 류사한 표지를 사용하거나 부착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