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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법률 제18445호(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1.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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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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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조리사의 면허)
① 조리사가 되려는 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해당 기능분야의 자격을 얻은 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2.3] [[시행일 2016.8.4]]
② 제1항에 따른 조리사의 면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3.26 제10191호(국민영양관리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 삭제[2010.3.26 제10191호(국민영양관리법)] [[시행일 2010.9.27]]
④ 삭제[2010.3.26 제10191호(국민영양관리법)] [[시행일 2010.9.27]]
[본조제목개정 2010.3.26 제10191호(국민영양관리법)] [[시행일 201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