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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일부개정 2001.12.31 법률 제65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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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무대예술전문인)
①문화관광부장관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무대예술전문인 교육기관에서 무대예술전문인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검정기관에서 실시하는 검정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무대예술전문인 자격을 부여한다. 다만, 그 실무경력이 무대예술전문인 교육과정에 상당하다고 인정을 받은 자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무대예술전문인 교육기관에서 무대예술전문인 교육과정을 이수하였거나 또는 검정에 합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무대예술전문인은 무대기계·무대조명·무대음향등의 종류별로 1급 내지 3급으로 구분하며, 구체적인 자격의 종류, 자격요건, 자격검정 기타 자격증의 교부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