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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8131호 일부개정 2006.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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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권한의 위임·위탁)
①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6.12.28] [[시행일 2007.3.29]]
②국가보훈처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무와 대부업무 수행에 관한 사무를 체신관서 또는 「은행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법률 제7873호 국가유공자 및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 중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을 “제13조제1항 및 제2항제1호”로 한다. [개정 2006.12.28] [[시행일 2007.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