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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8131호 일부개정 2006.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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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보상의 정지)
①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가 이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품위손상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년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이 및 다른 법률에 의하여 그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91·12·27, 94·12·31, 2002.1.26.]
②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집행중에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중 그가 받을 보훈급여금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94·12·31, 2002.1.26, 2006.3.3] [[시행일 20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