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법률 제4072호 일부개정 1988. 12.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78조(보상의 정지)
①처장은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품위손상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년이내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가 받을 보상금과 학자금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처장은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이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집행중에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중 그가 받을 보상금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