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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0.12.30 법률 제63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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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보상의 정지)
①처장은 국가유공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품위손상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년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하여 그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한다.<개정 1991.12.27, 1994.12.31>
②처장은 국가유공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1년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집행중에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중 그가 받을 보상금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199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