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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87.12.4 법률 제39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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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4조(신분증명)
①세관공무원이 신문·림검·수색 또는 압수를 할 때에는 제복을 착용하거나 그 신분을 증명할 증표를 휴대하고 그 처분을 받을 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제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할 세관공무원이 제복을 착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 그 신분을 증명할 증표제시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처분을 받을 자는 그 처분을 거부할 수 있다.<개정 1975·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