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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9709호 일부개정 2009. 0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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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4조(보세운송업자등의 행정제재)
세관장은 보세운송업자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의 취소, 6월의 범위 안에서의 업무정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8, 2006.3.24, 2006.12.30] [[시행일2007.4.1]]
1. 제17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2. 「항만운송사업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면허·허가·지정·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3. 보세운송업자등(그 임원·직원 및 사용인을 포함한다)이 보세운송업자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시행일 2003.01.01.]]
[본조제목개정 2002.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