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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7849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2006. 0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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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4조(보세운송업자등의 행정제재)
세관장은 보세운송업자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의 취소, 업무의 정지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8.] [[시행일 2003.01.01.]]
1. 제17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2. 항만운송사업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면허·허가·지정·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3. 보세운송업자등(그 임원·직원 및 사용인을 포함한다)이 보세운송업자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등록의 취소, 업무의 정지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3.01.01.]]
[본조제목개정 2002.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