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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일부개정 2001.4.7 법률 제64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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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안전성검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원시설업자는 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