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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일부개정 2001.4.7 법률 제64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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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관광표식의 부착)
①관광사업자는 사업장에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관광표식를 붙일 수 있다.
②관광사업자가 아닌 자는 관광을 포함하는 상호를 사용할 수 없으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표식를 사업장에 붙이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