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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 1981.4.17 법률 제34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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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제1국민역편입대상자신고등)
①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이에 17세가 되는 자는 그해의 12월 31일까지 거주지의 읍·면장 또는 동장에게 제1국민역편입대상자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1980·12·4>
②본적지의 구청장, 시장, 군수 또는 읍·면장은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년 제1국민역에 편입된 자를 조사하여 그 상항을 지방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73·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