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원연금법

일부개정 1979.12.28 법률 제32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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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사립학교교원 및 사무직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의 퇴직·사망 및 직무상의 질병·부상·발질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교직원 및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1979·12·28]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75·12·31, 1977·12·31, 1978·12·5, 1979·12·28>
1. "교직원"이라 함은 사립학교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임명에 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았거나 감독청에 보고된 교원과,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사무직원을 말한다. 다만, 임시로 임명된 자, 조건부로 임명된 자 및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자를 제외한다.
2. "유족"이라 함은 교직원 또는 교직원이었던 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자·부모·손 및 조부모를 말한다.
3. "퇴직"이라 함은 면직·사직 기타 사망 이외의 모든 해직의 경우를 말하되, 교직원의 신분이 소멸된 날 또는 그 익일에 다시 교직원으로 임명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보수월액"이라 함은 교직원이 근무하는 학교 및 학교경영기관(이하 "학교기관"이라 한다)에서 받고 있는 보수액에 불구하고, 교직원의 직위와 자격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봉급월액과 수당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5. "학교경영기관"이라 함은 제3조에 규정된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를 말한다.
6. "부담금"이라 함은 국가부담금·개인부담금·법인부담금 및 재해보상부담금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7. "개인부담금"이라 함은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교직원이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8. "국가부담금"이라 함은 교원의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9. "법인부담금"이라 함은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학교기관이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10. "재해보상부담금"이라 함은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13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상의 질병·부상·발질 또는 사망에 대한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교직원의 소속학교경영기관이 이 법에 의하여 따로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제1항제2호의 유족중 자는 18세미만인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폐질상태에 있는 18세이상인 자에 한한다.<개정 1975·12·31>
③제1항제2호의 유족중 손은 부가 없는 경우 또는 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폐질상태에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에 한한다.<신설 1975·12·31>
1. 18세미만인 자
2. 18세이상인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폐질상태에 있는 자
④교직원 또는 교직원이었던 자의 사망당시의 태아에 대하여는 민법 제988조를 준용한다.<개정 1977·12·31>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다음 각호에 규정된 학교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직원에게 적용한다.
1. 사립학교법 제3조에 규정된 사립학교 및 이를 설치·경영하는 학교경영기관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립학교 및 학교경영기관중 특히 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립학교와 이를 설치·경영하는 학교경영기관
[전문개정 1977·12·31]

제2장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

제4조(설립)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이하 "관리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1. 부담금의 징수
2. 제급여의 결정과 지급
3. 자산의 운용
4. 기타 연금에 관한 업무
제5조(법인격)
①관리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②관리공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의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6조(사무소)
①관리공단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관리공단은 필요한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부를 둘 수 있다.
제7조(정관)
①관리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 적
2. 명 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조직에 관한 사항
5.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사업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공고방법에 관한 사항
②관리공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8조(등기)
①관리공단의 등기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관리공단은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등기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9조(해산)
관리공단의 해산에 관하여는 따로 법율로 정한다.
제10조(임원)
①관리공단의 임원으로서 이사장·상무이사 각 1인과 이사 3인 및 감사 1인을 둔다. 이사중에는 교직원 및 학교경영기관의 장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1977·12·31>
②이사장과 감사는 문교부장관이 임명한다.
③상무이사와 이사는 이사장의 제청에 의하여 문교부장관이 임명한다.
제11조(임원의 임기)
이사장·상무이사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전문개정 1976·12·31]
제12조(임원의 직무)
①이사장은 관리공단을 대표하며 그 업무를 통리한다.
②상무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며,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관리공단의 중요사항을 심의하며 이사장·상무이사가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감사는 관리공단의 회계와 업무집행사항을 감사한다.
제13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관리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및 파산의 선고를 받은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다른 법율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된 자
제14조(이사회)
①관리공단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리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이사장·상무이사와 이사로써 구성한다.
③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⑤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5조(임원의 신분)
관리공단의 임원은 형법 기타 법율의 규정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16조(임직원의 겸직제한)
관리공단의 임원(이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직원은 그 직무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원은 문교부장관의, 직원은 관리공단 이사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7조(보수의 제한)
이사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실비의 보상만을 할 수 있다.
제18조(직원의 임면)
관리공단의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9조(보고징수 및 장부등의 검사)
①관리공단은 이 법에 의한 급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급여에 관련된 자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장부·서류 기타 물건의 제시 또는 출석 설명을 요구하거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행하는 관리공단의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③의료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불응할 때에는 이에 응할 때까지 그에 대한 요양비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제20조(업무의 위탁)
①관리공단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인부담금·법인부담금·재해보상부담금 및 기타의 세입금의 수납에 관한 업무와 급여의 지급에 관한 업무를 체신관서의 장 또는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1979·12·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자산의 운용방법)
①관리공단의 자산은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운용되어야 한다.<개정 1977·12·31>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의 예입 또는 신탁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에의 예탁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4. 교직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5.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의사업
②제1항의 운영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하여야 한다.
제22조(회계연도)
관리공단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23조(계리의 원칙)
계리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재정상태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정규부기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24조(예산)
①이사장은 매 회계연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회계연도개시 1월전까지 문교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회계연도개시 전까지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예산은 예산총칙·추정대차대조표·추정손익계산서를 내용으로 하고 그 내용을 명백하게 함에 필요한 부속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5조(결산)
이사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후 2월이내에 당해연도의 결산서(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및 잉여금처분계산서를 말한다)와 그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 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책임준비금의 계상)
관리공단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 결산기에 책임준비금을 계상하여야 한다.
제27조(이익금의 처리)
①관리공단의 매 회계연도 결산상의 순이익금은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적립금은 손실금을 보전하는 경우와 제21조제1항제4호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제28조(감독)
문교부장관은 관리공단의 업무를 감독하며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
제29조(임원의 해임)
문교부장관은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해임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때
2. 제13조 각호의 1에 해당된 때
3.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집행이 곤란하게 된 때
제30조(보고와 검사)
문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공단에 대하여 보고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리공단의 업무상황 또는 장부·서류 기타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3장 재직기간

제31조(재직기간의 계산)
①이 법에 의한 급여의 계산에 있어서의 교직원의 재직기간은 교직원으로 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수에 의한다. 이 경우 월을 년으로 환산함에 있어서는 매 1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개정 1977·12·31, 1979·12·28>
②제1항의 재직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휴직기간(직무상 상병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한다) 및 직위해제기간은 그 기간의 2분의 1을 감한다.<개정 1977·12·31, 1979·12·28>
제32조(재직기간의 합산)
①퇴직한 교직원이 퇴직한 날부터 3년이내에 다시 교직원으로 임용된 때에는 그의 의사에 따라 종전의 재직기간을 제31조의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개정 1977·12·31>
②공무원중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던 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교직원으로 임용된 때에는 그의 의사에 따라 당해 공무원의 재직기간을 제31조의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 다만, 퇴직한 공무원이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퇴직년금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7·12·31>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기간의 합산을 받고자 하는 자는 퇴직당시에 수령한 퇴직급여액(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액의 제한을 받은 때에는 그 제한이 없는 경우에 받았어야 할 급여액으로 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관리공단에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재직기간의 합산을 받고자 하는 교직원이 퇴직연금수급권자인 경우에는 이미 지급 받은 퇴직연급액은 이를 반납하지 아니한다.<개정 1977·12·31, 1979·12·28>
④관리공단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납하여야 할 퇴직급여액 및 이자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삭제<1979·12·28>
[전문개정 1975·12·31]

제4장 급여

제33조(급여)
교직원의 직무로 인한 질병·부상과 재해 및 휴업에 대하여는 단기급여를 지급하고, 교직원의 퇴직·폐질 및 사망에 대하여는 장기급여를 지급한다.<개정 1977·12·31, 1979·12·28>
제34조(급여의 결정)
①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상 료양비(이중 보철구의 교부는 제외한다)를 제외한 각종급여는 그 권리를 가질 자의 신청을 받아 관리공단이 결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급여의 결정에 있어서는 사립학교교원연금급여심의회(이하"급여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1979·12·28>
②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질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당해 교직원이 소속되었던 학교경영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1977·12·31>
③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급여심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급여액산정의 기초)
①급여액산정의 기초가 될 보수월액은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급여의 사유가 퇴직후에 발생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로 한다. 이하 같다)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으로 한다. 다만, 연금인 급여에 대하여는 그 지급기일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 또는 사망당시의 호봉에 상당하는 보수월액으로 한다.<개정 1979·12·28>
②승진·강임이나 전직 또는 재임용으로 인하여 보수월액이 증감된 후 1년이내에 장기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증감되기 전달의 보수월액과 급여사유가 발생한 달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을 급여액 산정의 기초로 한다. 다만, 보수월액이 감액된 자에 대하여는 관리공단은 본인이 희망하고 학교 경영기관의 장이 동의할 경우에는 감액전의 호봉 또는 호급에 의한 개인부담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감액전의 호봉 또는 호급에 상당하는 보수월액을 급여액산정의 기초로 한다.<개정 1975·12·31, 1979·12·28>
제36조(유족의 우선순위)
급여를 받을 유족의 순위는 재산상속의 순위에 의한다.
제37조(동순위자의 경합)
유족중 동순위자가 2인이상 있을 때에는 그 급여는 등분하여 지급하되, 지급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유족이 없는 경우의 급여지급의 특예)
교직원 또는 교직원이었던 자가 사망한 경우에 급여를 받을 유족이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의 액을 그 직계비속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에 직계비속이 없을 때에는 관리공단은 관계학교 경영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그 사망한 자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1977·12·31>
제39조(급여의 환수)
관리공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급여가 있은 때에는 그 급여액(제1호의 경우에는 급여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및 환수비용을 가산한 액을 말한다)을 환수하여야 한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2. 급여를 받은 후 그 급여의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3. 기타 급여가 과오급된 경우
제40조(권리의 보호)
①급여를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에 공할 수 없다. 다만,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담보로 공하는 경우 및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체납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1조(다른 법령에 의한 급여와의 조정)
①다른 법령에 의하여 학교경영기관의 부담으로 이 법에 의한 급여와 동류의 급여를 받는 자에 대하여는 그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 법에 의한 급여에서 공제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에 관리공단은 공제한 금액을 학교경영기관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이 법에 의한 급여의 사유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관리공단은 당해 급여사유에 대하여 이미 지급한 급여액의 범위안에서 수급권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때에는 그 배상액의 범위안에서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2조(공무원연금법의 준용)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단기급여 및 장기급여에 관한 종류와 급여의 사유, 급여의 액 및 급여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연금법 제13조 내지 제49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에 "공무원"은 "교직원"으로, "공무"는 "직무"로, "총무처장관"은 "관리공단"으로, "기여금"은 "개인부담금"으로, "공무원연금급여심사위원회"는 "사립학교 교원연금급여심사위원회"로 하며, 공무원연금법 제28조제2항 및 동법 제30조제4항중 '제3조의2'는 이 법 "제32조"로, 동법 제48조중 "제52조제2항"은 이 법 "제45조제2항"으로 하고, 동법 제31조제1호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은 "학교기관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으로 한다. <개정 1977·12·31>
[전문개정 1975·12·31]

제5장 비용부담

제43조(비용의 부담)
급여 기타 이 법을 운영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개인부담금·국가부담금·법인부담금 및 재해보상부담금과 그 운용수익금으로 충당한다.<개정 1979·12·28>
제44조(개인부담금)
①개인부담금은 교직원이 그가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이를 부담한다.<개정 1977·12·31>
②교직원이 퇴직한 달에 다시 교직원으로 임용되었을 경우에는 재임용후 다시 그 달의 개인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의 합산을 받은 경우에는 재임용후의 그 달의 개인부담금은 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개정 1977·12·31>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인부담금 납부기간이 33년을 초과한 자는 개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다.<개정 1979·12·28>
④제1항의 개인부담금의 액은 보수월액의 1,000분의 55로 한다.<개정 1979·12·28>
[전문개정 1975·12·31]
제45조(개인부담금의 납부)
①개인부담금은 당해 학교기관의 장이 매월 보수에서 징수하여 보수지급일로부터 5일이내에 관리공단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77·12·31, 1979·12·28>
②교직원이 보수의 전부를 지급받지 못할 사유로 인하여 당해 월의 보수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개인부담금을 보수지급일로부터 3일이내에 당해 학교기관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77·12·31, 1979·12·28>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부담금을 납부받은 학교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이를 관리공단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77·12·31>
④학교기관의 장은 교직원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다음의 보수를 지급할 때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1977·12·31, 1979·12·28>
제46조(국가부담금)
①국가부담금은 제4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부담금중 교원이 부담하는 금액의 합계액의 55분의 20으로 한다.<개정 1978·12·5>
②국가는 제1항의 부담금을 관리공단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47조(법인부담금)
①법인부담금은 학교경영기관이 이를 부담하되, 학교경영기관이 당해 학교에 소요되는 법인부담금의 전액을 부담할 수 없는 때에는 사립학교법 제4조의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그 부족액을 학교에서 부담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78·12·5>
②제1항의 법인부담금의 액은 당해 학교교원이 부담하는 개인부담금의 합계액의 55분의 35와, 당해 학교기관의 사무직원이 부담하는 개인부담금의 합계액과 동액을 합한 액으로 한다.<개정 1977·12·31>
③학교경영기관은 제2항에 규정된 법인부담금을 매년 학교기관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학교에 소요되는 법인부담금은 학교경영기관의 업무예산에서 학교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에서 부담하게 된 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7·12·31, 1978·12·5>
제48조(법인부담금의 납부)
법인부담금은 학교기관의 장이 매월 개인부담금과 함께 관리공단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77·12·31>
제48조의2(재해보상부담금)
①재해보상부담금의 액은 직무상 료양비·직무상 료양일시금·직무상 상병수당·장해년금·상해보상금 및 순직부조금으로 산정되는 금액으로 한다.
②학교경영기관은 제1항의 부담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시 또는 분할하여 관리공단에 납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9·12·28]
제49조(전출시의 부담금)
교직원이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다른 학교기관으로 전출한 경우에는 전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개인부담금 및 법인부담금은 전출전의 학교기관의 장이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77·12·31>
제50조(과오납의 정산)
개인부담금과 법인부담금의 과오납이 있을 때에는 각각 다음 부담금의 납부시에 가감하여 정산한다.
제51조(연체금)
관리공단은 개인부담금, 법인부담금 또는 재해보상부담금을 소정의 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담금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연체금으로을 징수한다.<개정 1977·12·31, 1979·12·28>
제52조(강제징수)
①관리공단은 부담금 또는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이를 독촉할 수 있다.
②관리공단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할 때에는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내에 부담금 또는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리공단은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직접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개정 1977·12·31>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을 행하는 관리공단의 임직원은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신설 1977·12·31>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에 있어 관리공단이 가지는 채권의 변제순위는 조세 다음으로 한다.<신설 1977·12·31>
제53조(심사의 청구)
①급여에 관한 결정, 개인부담금의 징수 기타 이 법에 의한 처분 또는 급여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립학교교원연금급여심사위원회(이하 "급여심사위원회"라 한다)에 그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심사의 청구는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60일,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내에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심사의 청구를 할 수 없었던 것을 증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에 규정된 급여심사위원회는 관리공단에 두되 그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보칙

제54조(시효)
①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단기급여에 있어서는 1연간, 장기급여에 있어서는 5연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②과오납된 개인부담금의 환부를 받을 권리는 과오납이 있었던 날로부터 2연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제55조(효력발생기간)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급여 또는 심사의 청구에 관한 기간 계산에 있어서 그 서류가 우송에 의한 때에는 이에 소요된 일수는 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56조(단수처리)
부담금의 징수와 급여의 지급에 있어 단수처리는 국고금단수계산법의 규정에 의한다.
[전문개정 1975·12·31]
제57조(학교경영기관의 장의 확인)
①학교경영기관의 장은 이 법에 의한 급여사유의 발생, 개인부담금의 납부, 재직기간의 계산에 필요한 이력사항 기타 교직원 또는 교직원이었던 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을 조사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1977·12·31>
②학교경영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교직원 또는 교직원이었던 자 기타 관계인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77·12·31>
제58조(학교기관의 장의 책임)
학교기관의 장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개인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법인부담금 또는 재해보상부담금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여 관리공단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개정 1977·12·31, 1979·12·28>
제59조(전시·사변의 특예)
전시 또는 사변으로 인하여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해 연도의 개인부담금·국가부담금·법인부담금·재해보상부담금 및 운용수익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리공단은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급여시기를 일시 유예할 수 있다.<개정 1979·12·28>
제60조(국고보조)
국가는 관리공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여야 한다.
제60조의2(감독청의 의무협조)
사립학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감독청은 학교의 설립·폐지를 인가하거나 이를 취소한 때 또는 학교경영기관의 설립·해산을 인가하거나 이를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관리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7·12·31]
제61조(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장 벌칙

제62조(벌칙)
①관리공단의 임원 및 직원이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기피·방해 또는 거부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때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또는 검사를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는 5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50호,1973.12.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7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민생활의안정을위한대통령긴급조치 제3호에 의해 197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정지]
제2조 (재직자에 대한 경과조치) 1975년 1월 1일 현재 재직중인 교원은 제3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975년 1월 1일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1974·12·26]
제3조 삭제<1979.12.28>
제4조 (설립위원) ①문교부장관은 관리공단을 설립하기 위하여 5인의 설립위원을 위촉한다.
②설립위원은 정관을 작성하여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설립위원은 관리공단의 이사장이 임명된 때에는 지체없이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설립위원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5조 (감사의 임기에 대한 특예)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임명되는 감사의 임기는 제1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년으로 한다.
<제2737호,1974.12.26>
이 법은 197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832호,1975.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급여사유발생의 유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급여사유가 발생한 유족에 대하여는 이 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유족급여를 지급한다.
<제2983호,1976.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이사장·상무이사 및 이사의 임기는 이 법에 의한 임기로 하되,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제3058호,1977.12.31>
①(시행일) 이 법은 197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사무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1978년 1월 1일부터 현재 재직중인 사무직원은 제3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③삭제<1979.12.28>
④삭제<1979.12.28>
<제3115호,1978.12.5>
이 법은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206호,1979.12.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당에 관한 규정은 198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직기간의 소급통산등) ①교직원으로서 이 법 시행당시 재직하고 있는 학교기관 (학교경영기관이 동일한 다른 학교를 포함한다)에 1974년 12월 31일(사무직원은 1977년 12월 31일)이전부터 계속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중 1961년 12월 4일부터 1974년 12월 31일(사무직원은 1977년 12월 31일)사이에 계속근무한 기간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당해 월분의 개인부담금 및 법인부담금을 따로 소급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소급납부한 기간을 재직기간으로 통산할 수 있다.
②소급부담금을 납부하고 있거나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재직 또는 퇴직이나 사망한 때의 당해 월분의 부담금을 기준으로 하여, 소급통산하는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개인부담금(사망의 경우에는 그의 유족이 부담하는 개인부담금) 및 법인부담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시에 납부할 수 있다. 다만, 퇴직 또는 사망의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하는 개인부담금을 퇴직급여 또는 유족급여의 액에서 멸하여 지급받음으로써 그의 납부에 갈음할 수 있다.
제3조 (관련조항의 정비) 법률 제2650호 사립학교교원년금법 부칙 제3조와 법률 제3058호 사립학교교원연금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항 및 제4항은 이를 삭제한다. 다만, 폐지되는 부칙에 의하여 납부된 소급부담금은 이 법 부칙 제2조제1항에 의하여 납부된 소급부담금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