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사무소) ①관리공단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관리공단은 필요한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부를 둘 수 있다.
<제2650호,1973.12.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7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민생활의안정을위한대통령긴급조치 제3호에 의해 197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정지] 제2조 (재직자에 대한 경과조치) 1975년 1월 1일 현재 재직중인 교원은 제3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975년 1월 1일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1974·12·26] 제3조 삭제<1979.12.28> 제4조 (설립위원) ①문교부장관은 관리공단을 설립하기 위하여 5인의 설립위원을 위촉한다. ②설립위원은 정관을 작성하여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설립위원은 관리공단의 이사장이 임명된 때에는 지체없이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설립위원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5조 (감사의 임기에 대한 특예)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임명되는 감사의 임기는 제1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년으로 한다.
<제2737호,1974.12.26> 이 법은 197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832호,1975.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급여사유발생의 유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급여사유가 발생한 유족에 대하여는 이 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유족급여를 지급한다.
<제2983호,1976.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이사장·상무이사 및 이사의 임기는 이 법에 의한 임기로 하되,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제3058호,1977.12.31> ①(시행일) 이 법은 197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사무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1978년 1월 1일부터 현재 재직중인 사무직원은 제3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③삭제<1979.12.28> ④삭제<1979.12.28>
<제3115호,1978.12.5> 이 법은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206호,1979.12.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당에 관한 규정은 198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직기간의 소급통산등) ①교직원으로서 이 법 시행당시 재직하고 있는 학교기관 (학교경영기관이 동일한 다른 학교를 포함한다)에 1974년 12월 31일(사무직원은 1977년 12월 31일)이전부터 계속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중 1961년 12월 4일부터 1974년 12월 31일(사무직원은 1977년 12월 31일)사이에 계속근무한 기간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당해 월분의 개인부담금 및 법인부담금을 따로 소급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소급납부한 기간을 재직기간으로 통산할 수 있다. ②소급부담금을 납부하고 있거나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재직 또는 퇴직이나 사망한 때의 당해 월분의 부담금을 기준으로 하여, 소급통산하는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개인부담금(사망의 경우에는 그의 유족이 부담하는 개인부담금) 및 법인부담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시에 납부할 수 있다. 다만, 퇴직 또는 사망의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하는 개인부담금을 퇴직급여 또는 유족급여의 액에서 멸하여 지급받음으로써 그의 납부에 갈음할 수 있다. 제3조 (관련조항의 정비) 법률 제2650호 사립학교교원년금법 부칙 제3조와 법률 제3058호 사립학교교원연금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항 및 제4항은 이를 삭제한다. 다만, 폐지되는 부칙에 의하여 납부된 소급부담금은 이 법 부칙 제2조제1항에 의하여 납부된 소급부담금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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