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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비용의 부담)
급여 기타 이 법을 운영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개인부담금·국가부담금·법인부담금 및 재해보상부담금과 그 운용수익금으로 충당한다.<개정 1979·12·28>
급여 기타 이 법을 운영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개인부담금·국가부담금·법인부담금 및 재해보상부담금과 그 운용수익금으로 충당한다.<개정 1979·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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