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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원연금법

일부개정 1991.12.27 법률 제44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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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비용부담의 원칙)
급여 기타 이 법을 운용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그 비용의 예상액과 개인부담금·국가부담금·법인부담금·재해보상부담금 및 그 예정운용수익금의 합계액이 장래에 있어서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적어도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은 2년마다 다시 계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1·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