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037호(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1. 08. 0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2조의2(집적지구에 대한 지원)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집적지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4.12] [[시행일 2010.7.13]]
1.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사업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에 따른 산업기술개발사업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에 따른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4.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
② 중소기업청장은 집적지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에 따라 지방중소기업육성 관련 기금의 조성을 지원할 때 집적지구로 지정받은 지방자치단체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단이 지식산업센터를 집적지구에 설치할 경우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에 필요한 자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0.4.12] [[시행일 2010.7.13]]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집적지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집적지구의 산업집적기반시설 및 산업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집적지구에 있거나 집적지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0.4.12] [[시행일 2010.7.13]]
⑥ 집적지구에서 지식기반산업을 운영하는 기업 및 집적지구의 산업집적기반시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0.4.12] [[시행일 2010.7.13]]
1.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2.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3. 「초지법」 제23조제6항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⑦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1.7.25] [[시행일 2011.10.26]]
1. 집적지구 내에 산업집적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자
2. 집적지구 내에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
3. 집적지구 내의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는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
⑧ 지방자치단체는 집적지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집적지구에서 지식산업센터를 건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각 용도지역별로 정하고 있는 건폐율 및 용적률의 최고한도까지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11.7.25] [[시행일 2011.10.26]]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집적지구에서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거나 분양받는 자가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할 수 있다. [신설 2011.7.25] [[시행일 2011.10.26]]
1.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2.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3.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에 따라 설립한 신용보증재단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200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