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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제583호 일부개정 2007. 11.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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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영수증서 등의 수령)
①지출관은 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현금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3.12.31]
②채권자등이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 「소득세법」 제163조의 규정에 따른 계산서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따른 계산서를 수령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시행일 200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