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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법률 제8541호(국민연금법) 일부개정 2007. 0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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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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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조(계산서의 작성·교부등)
제1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의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등을 작성하여 당해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등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98·12·28, 2006.12.30]
③수입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1.12.31]
④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등 계산서등을 교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1.12.31]
⑤사업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출·매입처별합계표(이하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서를 교부받은 수입자는 그 계산서의 매입처별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6·12·30 법5191, 98·12·28, 2001.12.31, 2005.12.31]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교부하였거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분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등을 작성·교부하였거나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96·12·30 법5191, 98·12·28, 2001.12.31, 2006.12.30]
⑦계산서등의 작성·교부 및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8·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