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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관리법

법률 제8635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 08.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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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지출의 절차)
①중앙관서의 장 또는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위임받은 공무원(이하 "재무관"이라 한다)이 그 소관에 속하는 세출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지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중앙관서의 장이 임명한 공무원(이하 "지출관"이라 한다)에게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9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출관을 임명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지출원인행위에 따라 지출관이 지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채권자 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금의 지급사무를 수탁하여 처리하는 자(이하 "채권자등"이라 한다)의 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④지출관은 정보통신장애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등을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⑤제1항·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지출은 제30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지출관별 월별세부자금계획의 범위안에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