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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제583호 일부개정 2007. 11.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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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이체결과의 통지)
한국은행등은 제45조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계좌이체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출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