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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제583호 일부개정 2007. 11.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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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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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정보통신매체 등의 장애시 지출절차)
①지출관은 영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고금입금요구서등을 출력하여 한국은행등에 송부하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에게 이를 송부하여 중앙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한국은행등에 송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출관을 대신하여 한국은행등에 국고금입금요구서등을 송부하는 경우에는 국고금입금요구서등에 한국은행등에 등록한 중앙관서의 장의 인감을 날인하여 인편·우편 또는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중앙관서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은행등에 국고금입금요구서등을 송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방법 등을 한국은행등에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④중앙관서의 장은 지출건수의 과다 등의 사유로 인하여 한국은행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국고금입금요구서등을 디스켓·자기테이프 등 정보통신기록매체에 수록하여 한국은행등에 송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