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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제583호 일부개정 2007. 11.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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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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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계좌이체)
영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국고금입금요구서 또는 국고금대체입금요구서(이하 "국고금입금요구서등"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회계연도와 회계명
2. 지급금액
3. 채권자의 실명확인번호
4. 채권자의 예금계좌번호
5. 수입징수관 명칭(국고금대체입금의 경우에 한한다)
6. 국고금입금요구서등의 발행연월일과 발행자
②지출관은 영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은행등에 계좌이체를 요구할 때에는 채권자등이 지정한 금융기관의 계좌번호가 정확한지 여부 등을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③지출관은 한국은행등으로부터 이체하고자 하는 계좌에 오류가 있음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한 후 한국은행등에 새로운 계좌번호를 기재한 국고금입금요구서등을 재송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