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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법률 제10191호(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 2010. 0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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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영업허가 등의 취소 요청)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축산물가공처리법」, 「수산업법」또는 「주세법」에 따라 허가 또는 면허를 받은 자가 제4조 부터 제6조까지 또는 제7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허가 또는 면허 업무를 관할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주류(酒類)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에 따른 유해 등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1. 허가 또는 면허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
2. 일정 기간의 영업정지
3. 그 밖에 위생상 필요한 조치
②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