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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1994.7.20 법률 제47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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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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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정년)
①공무원의 직무의 종류별 및 계급별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과 같다.<개정 1981·4·20, 1986·12·31>
1. 1급 내지 9급의 일반직공무원
5급이상 공무원 - 61세
6급이하 공무원 - 58세(다만, 공안직 8급 및 9급공무원을 55세로 한다)
2.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급구분을 달리하는 일반직공무원 - 58세 내지 61세
3. 기능직공무원 - 40세 내지 61세
②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공무원의 계급별 또는 직무의 종류별 정년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63·12·16, 1964·5·26, 1981·4·20, 1986·12·31>
③제1항제1호에 규정된 공무원의 정년중 5급이상 기술직렬공무원 및 6급이하 공무원의 정년과 동항제2호에 규정된 공무원의 정년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3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신설 1978·12·5, 1981·4·20, 1982·12·28, 1986·12·31, 1991·5·31>
④공무원은 그 정년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퇴직된다.<신설 1978·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