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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제정 1961.12.30 법률 제9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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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공연신고)
①공연자가 공연을 하고자할 때에는 그 공연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 또는 시장이나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공연을 중지, 재개 또는 종료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전항의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