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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일부개정 1967.3.30 법률 제19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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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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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행정각부)
①대통령통할하에 다음의 행정각부를 둔다.
외무부
내무부
재무부
법무부
국방부
문교부
농림부
상공부
건설부
보건사회부
교통부
체신부
공보부
②행정각부에 장관 1인과 차관 1인을 두되,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하고 차관은 별정직으로 한다.
③장관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지방행정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④행정각부의 정책 및 기획을 조정하고 이를 심사분석하며, 예산·행정관리 및 법제에 관하여 장관과 차관을 보좌하게 하기 위하여 차관밑에 기획관리실을 둔다. 다만, 국방부는 제외한다.
⑤기획관리실에 실장 1인을 두되, 1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