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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법원은 좌기 3종으로 한다.
1. 대법원
2. 고등법원
3. 지방법원
지방법원의 사무의 일부를 처리케 하기 위하여 그 관할구역내에 지원과 소년부지원 및 등기소를 둘 수 있다.<개정 1961·8·12, 1962·7·14>
법원은 좌기 3종으로 한다.
1. 대법원
2. 고등법원
3. 지방법원
지방법원의 사무의 일부를 처리케 하기 위하여 그 관할구역내에 지원과 소년부지원 및 등기소를 둘 수 있다.<개정 1961·8·12, 1962·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