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법원조직법

일부개정 1975.12.31 법률 제2815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조
①법원은 다음의 4종으로 한다. 그러나, 지방법원은 필요에 따라 이를 민사사건만을 관할하는 민사지방법원과 형사사건만을 관할하는 형사지방법원으로 할 수 있다.<개정 1963·6·18, 1963·7·31, 1963·12·13>
1. 대법원
2. 고등법원
3. 지방법원
4. 가정법원
②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사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그 관할구역내에 지원과 소년부지원 및 등기소를 둘 수 있다. 그러나, 민사지방법원·형사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은 2개 또는 3개를 합하여 1개의 지원으로 할 수 있다.<개정 1975·12·31>
③삭제<197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