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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일부개정 1973.1.25 법률 제24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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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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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법원은 다음의 4종으로 한다. 그러나, 지방법원은 필요에 따라 이를 민사사건만을 관할하는 민사지방법원과 형사사건만을 관할하는 형사지방법원으로 할 수 있다.<개정 1963·6·18, 1963·7·31, 1963·12·13>
1. 대법원
2. 고등법원
3. 지방법원
4. 가정법원
지방법원의 사무의 일부를 처리케 하기 위하여 그 관할구역내에 지원과 소년부지원 및 등기소를 둘 수 있다. 그러나, 민사지방법원과 형사지방법원의 지원은 이를 합하여 1개의 지원으로 할 수 있다.<개정 1961·8·12, 1962·7·14, 1963·6·18>
가정법원의 사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그 관할구역안에 지원을 둘 수 있다.<신설 1963·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