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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5.1.14 통상산업부령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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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사업개시등의 신고서)
①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 또는 저장소 사용의 개시·휴지 또는 폐지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서를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휴지한 사업을 다시 개시하거나 저장소를 다시 사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4.8.6>
②사업을 개시하거나 저장소를 처음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 안전관리규정을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