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5.1.14 통상산업부령 제4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조(변경허가·변경신고의 제외사항등)
①법 제4조제1항 후단·제2항 후단 및 제3항 후단에서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말한다.<개정 1994.3.9>
1. 사업소의 위치변경
2. 고압가스의 종류 및 압력의 변경
3. 저장설비 및 처리설비의 위치변경
4. 저장설비의 교체설비
5. 저장설비 및 처리설비의 능력변경
6. 배관의 내경의 변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의 배관의 연장이 300미터이상인 배관의 설치장소 및 길이의 변경
②법 제5조제1항 후단에서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사업소의 위치변경
2. 용기등의 종류의 변경
3. 용기등의 제조공정의 변경
③고압가스의 제조·저장소설치·판매를 하는 법인 또는 용기등의 제조를 하는 법인이 대표자를 변경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의3서식의 신고서를 그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1994.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