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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5.1.14 통상산업부령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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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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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용기등의 합격증명서)
①법 제1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격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용기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4.3.9>
1. 삭제<1994.3.9>
2. 냉동기
3. 특정설비중 저장탱크·압력용기·차량에 고정된 탱크 및 기화장치
4. 그 밖에 상공자원부장관이 정하는 특정설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저장탱크·압력용기의 합격증명서는 별지 제19호서식, 차량에 고정된 탱크의 합격증명서는 별지 제19호의2서식, 냉동기의 합격증명서는 별지 제20호서식, 기화장치의 합격증명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다.<개정 199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