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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 1990.8.1 법률 제42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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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거선의 설치등)
①시·도지사는 차마의 교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도로에 내무부령이 정하는 차선을 설치할 수 있다.
②차마는 차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차선에 따라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통행방법을 따로 지정한 때에는 그 지정한 바에 따라 통행하여야 한다.
③차마는 안전표지로써 특별히 진로변경이 금지된 곳에서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등으로 인하여 장애물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