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군인연금법

제정 1963.1.28 법률 제1260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조(목적)
본법은 군인이 상당한 년한 성실히 복무하고 퇴직하였거나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본인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